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대출 구비 서류1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융자신청 프로그램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융자신청 프로그램 1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에 따른 조처로 저금리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구분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홀덤펍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 2021.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