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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코로나 3단계 조치 격상 기준 음식점 학원 PC방 종교 회사 등

by ~~~~~하이글로시~~~~~ 2020. 12. 12.

코로나 3단계 조치 격상 기준

코로나 3단계 조치 격상 기준 음식점 학원 PC방 종교 회사 등

정부는 현행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되는 3주 안에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3단계는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이라는 거리두기 최종 단계인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야기하는 전면 제한 조치가 함께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저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12월11일 코로나19 확진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하루 평균 800~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때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실내 실외 무관하게 집 밖으로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1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음식점,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나머지는 모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5단계가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400명~500명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였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하루 평균 800~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때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전국적 대유행이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2.5단계나 코로나 3단계 격상시에는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된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정상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운영 정상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사화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중점관리시설(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피시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코로나 3단계 격상시 방역 조치

결혼식장, 예식장, 결혼식 - 집합 금지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 집합 금지
영화관 - 집합 금지
공연장 - 집합 금지
PC방, 피씨방, 게임방 - 집합 금지
오락식, 멀티방 - 집합 금지
실내 체육 시설, 헬스장 등 - 집합 금지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기관 - 집합 금지(원격 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집합 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 집합 금지
이미용업, 미용실, 이발소 등 - 집합 금지
상점, 마트, 백화점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 금지
유흥시설,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룸살롱 등 - 집합 금지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 집합 금지
노래방,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정, 제과 제빵 영업, 제과점 -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

종교 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회사 직장 출근 -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

 

 

공통적으로

1. 마스크 착용

2. 출입자 명단 관리

▼ 출입자 명부 출력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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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기 소독 등 수칙 의무화

 

단계별 방역 조치

 

 

방역 조치-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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