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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by ~~~~~하이글로시~~~~~ 2020. 9. 5.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현황 사이트

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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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병한 유행성 질환.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라고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2003년 유행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2012년 유행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2020년 1월 7일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으며, 3월 11일에는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통용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바이러스 이름을 붙일 때, 편견을 유도할 수 있는 특정 지명이나 동물 이름을 피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2월 11일 'Corona Virus Disease 2019'를 줄인 'COVID-19'로 명명했으며,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글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질환의 병원체인 바이러스의 정식 이름은 'SARS_CoV-2'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야생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병원체로, 우한에서 발원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목이나 설치목 동물들을 자연숙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시 시장에서 거래된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하여 변이형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이기도 하다. 사스의 병원체는 'SARS-CoV', 메르스의 병원체는 'MERS-CoV'라고 불리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분류된다.

2002년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한 사스는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향고양이를 거쳐 변이되어 인간에게 감염된 것으로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캐나다, 미국 등으로 전파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8천여 명의 감염자와 7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9.6%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 당시 사스는 한국에 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낙타를 거쳐 변이되어 인간에게 감염된 것으로, 중동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로 전파되어 1,599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574명이 사망하여 35.9%의 치사율을 보였다. 메르스는 2015년 한국에서도 집단적으로 유행하여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로 밝혀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게놈 분석 결과 사스의 병원체와 89.1%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된다. 감염되었을 경우 바이러스는 폐를 침범하며,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끝에 심한 경우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잠복기는 3~7일이지만 최장 14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2020년 1월 30일 중국에서는 잠복기가 23일까지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 중에도 전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진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기본적으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Conventional PCR)'과 염기서열 분석으로 진단한다.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우선 검사하는 것으로, 음성으로 판정되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아님을 의미한다. 만일 양성인 경우에는 감기를 일으키는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인지 유무를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진단에 1~2일 정도 소요된다.

1월 31일부터는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향상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PCR)’를 통해 진단하고 있는데 이 검사방법으로는 6시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에 사용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을 긴급사용승인함에 따라 7일부터 한국에서 개발된 시약으로 검사가 가능해졌다.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 긴급 사용신청을 받은 13개 제품 중 1차로 수술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응급용 진단시약 3종의 사용을 처음 허가했다. 사용허가를 받은 진단시약은 에스엠엘제니트리의 ‘이지플렉스’, 바이오세움의 ‘리얼큐다이렉트’, 랩지노믹스의 ‘랩건’으로, 의심환자의 검체 전처리부터 검사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치료

초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20년 5월 1일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실험에서 밝혀지면서 5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로 긴급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포유류나 조류에서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리보핵산(RNA)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RNA바이러스란 포유류와 같은 디옥시리보핵산(DNA)을 통해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생물체와 달리 RNA를 통해 유전정보가 전달되는 바이러스 종류를 말하는데, DNA바이러스에 비해 유전적 안정성이 낮아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동물과 인간 사이처럼 종간 장벽을 넘어 전파될 만큼 강력한 전염력과 높은 치사율을 가진 변종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 질환의 병원체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도 RNA바이러스에 속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이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항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번식이 빠르고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체에 감염을 시키는 표면 항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개발과 임상 실험에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개발을 한 경우에도 바로 내성이 발생하여 효과가 급감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에 발생한 사스나 2015년 한국에서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의 경우에도 대중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정식 승인을 받은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질환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체내 면역 활성도를 향상시키거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세균성 폐렴 등 합병증을 방지하는 항생제 투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 2020년 4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백신 개발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스파이크 항원을 이용한 바이러스유사체가 만들어졌으며, 완치환자의 혈장 속에 형성된 면역 물질을 이용한 혈장치료의 성공 사례도 보고되었다.

미국의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사가 에볼라바이러스의 치료제로 개발했던 렘데시비르에 대해 2020년 5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임상 실험에 의하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환자의 평균 회복 기간인 15일을 평균 약 31%(약 4일) 단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DA의 긴급사용 승인은 연구와 임상실험이 진행중인 신약에 대한 임시 승인으로, 정식 사용허가를 받은 약품이 없을 때, 치료를 위한 대체약품으로 처방이 가능하도록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렘데시비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치료제로 승인받은 최초의 약품으로 기록되었다.

5월 28일 한국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약하기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했다.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특례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의하여 렘데시비르의 수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5월에는 1981년 일본 오사카 대학교 단백질연구소 후지이 세츠로와 히토미 유지에 의해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로 처음 발견되어, 1989년 이후 혈액의 항응고제와 급성 췌장염의 치료를 위한 약물로 사용되었던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활성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TMPRSS2의 억제 효과가 있다는 항바이러스 효능 임상실험 결과가 독일과 한국에서 보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 1일부터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확진환자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포화도 94% 이하로 에크모 등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중이며,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는 환자로 제한된다. 약은 5일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할 때 5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투여 기간은 10일이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4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렘데시비르 성분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를 품목 허가했다. 이 약품은 특례 수입으로 국내에 공급되고 있던 약품이다.

8월 11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국립전염병미생물학센터와 국방부 산하 제48중앙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백신인 '스푸트니크V'를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백신 개발 단계에서 수천~수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요되는 1~3차 임상실험 과정의 일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경우 백신을 접종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1단계에서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었고, 2단계에서 인간 사이의 전염으로 발전했으며, 3단계에서 감염자를 통해 접촉자나 가족·의료진에게 전파되어, 대규모로 확산되는 4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1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력이 사스와 메르스의 중간 정도이며 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약 2.5~3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스는 4.0, 메르스는 0.4~0.9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침이나 체액뿐 아니라 문손잡이 등 다른 물체에 내려앉은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고, 분변을 통해 배출되는 바이러스를 통해 전파되기도 한다. 이 질환의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경로인 세포막 수용체가 장내 상피세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감염되었을 경우 장내 상피세포에서 형성된 바이러스가 분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이다. 사스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침이나 체액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메르스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2m 이상 날아가며, 공기중에서는 3~4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출되어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 유리, 지폐 표면에 내려앉은 바이러스는 3~4일까지도 생존하며, 구리에서는 4시간 정도 생존한다. 신발 바닥에 붙었을 때에는 실내로 옮겨질 수도 있는데, 고무와 가죽 같은 신발 밑창에서는 5일까지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4일 전 세계 32개국 239명의 과학자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공기감염 가능성을 제시하고 예방 수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되었다. 공기감염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분출된 바이러스가 5μm 이하의 에어로졸(Aerosol, 연무질) 형태로 공기 중에 분출되어 수분이 증발된 후 비말핵(Droplet nuclei)이 되어 부유하다가 감염되는 것을 말하며, '비말핵감염'이라고도 한다. 비말핵의 이동거리는 약 2m에서 48m 이상으로 공기감염 방식은 비말감염보다 전염성이 높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예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이 질환의 특성을 바탕으로 외출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말릴 것과 외출 시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을 통한 전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사람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호흡기 질환의 사람에게서 속히 멀어져야 하며, 바이러스가 잠복할 수 있는 지하철이나 건물 등 공용 공간의 손잡이나 시설물에 접촉했을 때에는 즉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귀가 후에는 외출시의 복장을 벗어 세탁하여야 한다. 바이러스는 비누로 씻거나 70%에탄올 소독제로 소독하면 5분 이내에 사멸된다.

특히 감염지역인 중국의 우한시와 후베이성 일대 및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해외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며, 현지를 방문해야 할 경우 가금류를 포함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감염지역을 여행하지 않았더라도 유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외출이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한 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행동수칙 포스터 

출처: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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