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1 코로나 2단계 정리 (카페, 학원, 음식점, 피시방 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1월 24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2월 7일까지 격상함에 따라 이 지역에선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진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2단계에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난 19일 수도권 .. 2020.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