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1월 24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2월 7일까지 격상함에 따라 이 지역에선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진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2단계에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난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2단계로 격상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현재 1.5)를 토대로 내주에는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2단계 정리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스트라이크아웃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정상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기타시설 | 정상운영 | 정상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30%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
사화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
중점관리시설(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피시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 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모임 | 500명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협의 |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결혼, 장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스포츠 | 관중 입장 50% | 관중 입장 30% | 관중 입장 10% |
종교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
좌석 30%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좌석 20%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등교 | 밀집도 2/3 원칙-조정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
유흥시설 5종 |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 집합금지 |
식당, 카페 | 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좌석 한칸 뛰우기 ③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 준수 (150㎡ 이상) |
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좌석 한칸 뛰우기 ③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 준수 (50㎡ 이상) |
▷카페 포장, 배달만 허용 ▷식당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
일반관리시설 중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피시방(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에서 20%로 줄어들고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 (고교는 3분의 2)으로 권고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2단계로 격상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현재 1.5)를 토대로 내주에는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은 화요일(24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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