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과목별 대처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인원이 343,047명으로 시험이 시작되고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20년 12월 11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시험의 평가기준을 절대 평가에서 상대평가 전환에 대한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의 마지막일수도 있으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정년 제한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없어 평생 직업을 만들어주는 평생 자격증인 것이죠!
한 해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험을 보는데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불합격이 나왔다면 그 다음해까지는 1차 시험 합격이 유효하여 1차 시험은 1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는 불합격, 2차는 합격일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 제3하에 따라 2차 시험이 합격이 되어도 무효 처리가 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의 부동산중개업 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분양 대행, 경·공매대상물의 입찰·매수신청 대리,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및 대처
구분 | 시험과목 |
1차 |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
2차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법 | |
부동산세법 | |
부동산공법 |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학개론은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배우는 종합적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은 크게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 각론’, ‘부동산 감정평가론’으로 구성 부동산학개론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은 바로 계산형 문제의 출제입니다.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정도로 적게 나오지 않고, 민법에서 얼마나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학개론에서 점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산형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리면 민법 문제를 풀 시간이 줄어듭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1차를 준비할 때 민법의 기본기를 제대로 쌓아야 2차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래 민법은 범위가 상당히 넓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부해야 할 양보다는 낯선 용어나 조문의 해석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공부량을 줄이는 공략보다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암기는 휘발성이 강해 반드시 이해를 위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법의 시험범위는 ‘민법 총칙’, ‘물권법(질권 제외)’, ‘채권법(각론 중 총론&각론)’입니다. 여기서 시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바로 민법에서 판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2차 시험 첫번째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는 다른 2차 과목에 비해 출제 패턴이 일정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통적인 내용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반복하며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에서는 법령 부분에서 70%가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보다는 함정이 많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해야한다’와 ‘~할 수 있다’ 또는 ‘벌금’과 ‘과태료’ 등을 확실히 구분하셔서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령 내용 이해와 단어의 뜻을 확실하게 파악한다면 어려움이 없는 과목입니다!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령은 지적법과 등기법을 배우게 되며 특히 등기법에서는 1차 과목인 민법과 병행 학습해야 할 정도로 연관이 깊습니다.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은 조세의 종류에 따른 특성들을 비교하며 공부해야 하고 최근에는 계산형 문제나 박스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은 부동산 실무에 관련된 법들을 종합해 놓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활동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다 보니 난의도가 있고 내용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광범위한 학습량과 높은 난의도로 인해 공인중개사 합격에 영향을 줄 때가 많은 과목입니다.
최근 3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2020 제31회 공인중개사 문제지
2020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답
2019 제30회 공인중개사 문제지
2019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답
2018 제29회 공인중개사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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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시행일 | 합격자 발표일 |
2021.8.9(월) ~ 8.13(금) | 2021.10.30(토) | 2021.12.1(수) |
접수기간 : 2021.08.09 ~ 2021.08.13
특별추가접수기간 : 2021.10.14 ~ 2021.10.15
시험일정 : 2021.10.30 ~ 2021.10.30
가답안발표기간 : 2021.10.30 ~ 2021.11.05
의견제시기간 : 2021.10.30 ~ 2021.11.05
합격자발표기간 : 2021.12.01 ~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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